장애인활동지원

  • 장애인활동지원

장애인활동지원

장애인활동지원

장애인활동지원

  • 지원대상
    만 6세 이상 ∼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, 2급 또는 3급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
  • ◈ 적용사례
    - 2015년 2월 1일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2015년 6월 1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7월 31일까지 수급자격 유지.
      다만,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『 노인장기요양보험 』 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활동지원
     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    - 시설 입소,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퇴소 또는 퇴원
      이후에 급여를 받을 수 있음
    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  • ◈ 제외대상
    -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 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
    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에 따른 보장시설(붙임1)에 입소한 자
    -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, 운영되는 시설(개인신고시설, 미신고시설)에 입소한 자를
       포함.
       *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거주 장애인은 시설내에서,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동안,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기간 동안
        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(신청은 가능)
    - 『 의료법 』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
    - 『 형의 집행 및 수행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』 또는 『 치료감호법 』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자
       * 다만,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
         그 밖에 다른 법령(국가 예산) 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
       * 가사 방문서비스
       *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
       * 노인 돌봄 서비스
       *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

  • 신청방법

    ◈ 신청인
    - 본인, 신청의 대리
       활동지원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, 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,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신청 등을
      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
    -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    -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본인 도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
    - 특별자치도지사 시장. 군수. 구청장이 지정한 자[대리인 지정서(별지 1호서식)]

  • ◈ 신청장소
    -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/면/동
    - 공단지사(전국 모든 지사)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

  • ◈ 제출방법
    - 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, 온라인(13년 이후, 홈페이지에 의한 신청 가능
    - 우편 / 팩스 신청시 읍 / 면 /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온라인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에 한함.

  • [장애인활동지원사업추진체계도]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